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1-12-09 16:10 수정 2021-12-09 16:11
2021.12.3/뉴스1 © News1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기존 법안은 환수 대상 범죄를 열거식으로만 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다만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재판 중인 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에 대한 우려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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