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쿠르즈 여행 상품, 폐업시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입력 2021-12-09 10:18 수정 2021-12-09 10:31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무관.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할부계약)을 해지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소비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은 현재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업체 폐업 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이다. 올해는 11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8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320만 원으로 금액대별로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31.1%(151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미만’ 20.0%(97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5.0%(73건) 등의 순이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되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상조업체들은 상조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면서도 상조를 사용하지 않을 시 크루즈 상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예치금 50%의 기준을 피해가는 편법을 사용해 상조상품 판매를 해왔다. 할부거래법 상 상조 상품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는데, 크루즈 상품은 선수금 예치 의무가 없어 자금 유용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조업체 폐업 시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선수금 보전기관을확인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기 납입금 100%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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