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는다…중기부, 지자체에 지침 전달

뉴스1

입력 2021-12-07 16:23 수정 2021-1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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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30/뉴스1 © News1

앞으로 편의점주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날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기부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물론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편의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지자체별로 혼선이 있어서 일괄 지침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대상에 포함될 편의점의 방역조치 상황 등을 각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 한 뒤 손실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80여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당시 편의점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역시 지난 7월부터 실내 취식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가 도내 편의점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우선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 대해 피해 신청을 받자 서울시 등 다른 지역 편의점주들이 반발이 커졌다.

이처럼 지자체 간 혼선이 일어나자 중기부는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일괄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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