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섭취 쉽고 영양가 풍부”…고령친화우수식품 27개 신규 지정

홍은심 기자 , 공동기획 : 동아일보·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입력 2021-12-08 03:00 수정 2021-1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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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련 식품 시장 활성화 위해 전담기관 꾸려 우수식품 지정
치아 섭취-잇몸 섭취-혀로 섭취… 공인시험분석 통해 3단계 구분
지정 제품은 표시도형 사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단계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사진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설명회의 모습. 식품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품질, 안전, 편의성, 조작성 측면에서 고령자 배려 요소가 적정 기준을 충족했다.


식품산업의 활성화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급성장하는 고령친화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의료기기, 거주시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해 관련 제도와 정책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우수식품 지정제도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지정 등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지원센터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규정 마련을 위해 기존 고령친화우수제품(용구·용품 등) 지정제도를 운영하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고령친화 KS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했다. 관련 업계와 기관 전문가들과 활발한 자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요건, 지정심사 기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했다.


포화증기-과열증기 가열법 등 적용


우수식품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업체와 판매사 지정신청 접수와 심사 등을 거쳐 공고했다. 6월 초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및 심사 절차, 컨설팅·분석 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 안내·홍보 등 기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원센터를 통해 물성(경도·점도) 측정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사용성 평가 비용과 컨설팅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이번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포화증기 및 과열증기 가열법’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들로 음료류부터 연화반찬, 영양 균형식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시행 초기로 연 1회 지정심사를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연 4회로 지정심사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식품 품질단계 3단계로 구분

고령친화우수식품 표시도형.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 단계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우수식품 품질단계는 3단계로 경도점도 특성에 따라 ‘치아 섭취’ ‘잇몸 섭취’ ‘혀로 섭취’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바탕으로 품질단계 표시도형을 선정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영양섭취와 소화·흡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식품 지정 제도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육성·관리해 기업에서는 우수식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정된 제품의 홍보 및 실증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고령친화우수식품 활성화 및 우수제품 제공 인프라를 구축해 고령자가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친화우수식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기획 : 동아일보·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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