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등 긴급 실수요 신용대출 기준 완화한다더니…“아직 협의중”
뉴스1
입력 2021-12-06 07:02 수정 2021-12-06 07:02
서울 중구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스1 DB © News1
금융당국이 11월부터 결혼, 장례, 수술 목적의 실수요 신용대출에 대해 연소득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은행권에선 아직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제한을 해제할 신용대출의 적용 기준 등이 불분명하고 긴급자금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주지도 않아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선 내년 1월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서민층 보호를 위해 실수요가 인정되면 11월부터 연봉 100%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연소득 1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과 관련해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와 ‘증빙서류’ 등에 대한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은 지난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에서 어떤 경우에 (실수요를) 인정해줄 것인지, 어떤 증빙서류로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가이드라인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성급히 내놓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부터 금융권에선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청첩장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자격 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 전후 시점 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결혼 목적으로 연소득 제한 범위가 넘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대책 시행 직전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사후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결혼식을 할 예비 신혼부부들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긴급자금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독려할 요인도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한도 관리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금융사별 가계대출 한도를 올해 목표치 준수 여부와 연계해 설정할 방침이기에 전 은행권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애초부터 은행들이 다른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결혼, 장례, 수술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줬다면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은행권에선 결혼, 장례, 수술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한 연소득 제한 해제 조치는 내년 1월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발표 당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그때부터 실행이 됐을 것 같다”며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내년 1월 초쯤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은행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초에는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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