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시행일 미정에… “잔금날짜 미뤄달라” 시장 혼란

최동수 기자

입력 2021-12-06 03:00 수정 2021-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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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했지만 공포까지 2~3주
법 시행전후 양도세 수천만원 차이
매도인들, 중개업소에 잇단 문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5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잔금일을 맞는 거래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날짜를 법 시행 이후로 미뤄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전과 이후 1주택자의 양도세가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나면서 잔금일을 미루려는 것이다.

이 같은 혼선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법 공포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일반적으로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걸쳐 공포된다. 이 기간은 2∼3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번 개정안의 법적 효력은 공포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포 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월 중순 잔금을 앞둔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시행 이후로 바꿀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인에게 얘기해 볼 수는 있는데 시행 날짜가 나오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달 중순에서 20일 사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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