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21개월만에 밀린 급여·퇴직금 정산 개시
뉴시스
입력 2021-12-02 17:16 수정 2021-12-02 17:17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 개시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부터 공익채권의 변제를 시작했다.
공익채권에는 올해 5월까지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세금 등이 포함된다. 6월 이후 급여는 자진 반납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은 530억원 상당이다.
직원들이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건 21개월 만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원 허가가 나서 오늘부터 공익채권에 대해 지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종료를 10일 앞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아 이달 12일 전까지 채권 변제 등을 마쳐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내년 2월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을 추진 중이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현재 AOC 발급을 위한 선결 조건인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변경이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면허증 변경이 끝나면 수일 내 국토교통부에 AOC 발급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2실, 5부, 27팀, 5지점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휴직 중인 400여 명 직원들의 정상 출근을 준비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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