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랜드 부당지원’ 고려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23억 부과
세종=김형민기자
입력 2021-12-01 17:59 수정 2021-12-01 18:06
© News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 유통회사 전자랜드에 3600억 원 규모의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강 계열사들에 과징금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에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45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SYS리테일은 과징금 16억2300만 원을 내게 됐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고려제강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SYS홀딩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무상으로 약 30건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자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3617억 원이다. SYS리테일은 이를 담보로 2009년 12월~2021년 11월 신한·농협은행에서 6595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리는 연 1.0~6.15%였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은 금리로 약 78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