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례 신청창구 15일까지 운영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2-01 14:58 수정 2021-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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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위해 국세청이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마련한다.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세 부담 상한과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 특례를 받지만 이를 잘 모르는 공익법인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세무서에 법인 일반 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주택 사업자와 종교, 학교, 사회복지 등의 공익법인,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보유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법인은 기본 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고 올해 종부세가 크게 뛰었다.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한해 일반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 신청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특례 신청을 한 법인이 많지 않았다. 지난달 대부분의 종교단체 등은 일반 법인에 준하는 기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계종과 기독교협의회 등 종교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종교단체임에도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부지를 가진 사찰 등에도 상당한 규모의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지난달 조계종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세무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해 종부세 계산 및 특례신청 요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에 따르면 3000곳가량이 특별 신청창구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우편, 팩스 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 법인명과 소재지 등을 적은 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당국은 신청서를 받은 뒤 현장에서 특례를 받은 세액을 즉시 계산해 재고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일반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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