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타 준 미숫가루엔…니코틴 치사량 들어있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2-01 11:22 수정 2021-12-01 12:0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은 A 씨(37)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46)에게 몰래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 20분경 남편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경찰은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B 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두 달 뒤인 7월 25일 경찰은 B 씨의 사인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B 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보고 강력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은 B 씨가 사망 전날 아침 아내 A 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범행 며칠 전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치사량에 이르는 3.7㎎가량의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꿀 때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 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 씨가 억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B 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비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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