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고덕-오산세교2-부산 장안에 민간분양 첫 사전청약… 최대 40% 저렴
김호경 기자
입력 2021-12-01 03:00 수정 2021-12-01 03:35
올해 3곳 등서 5900채 청약 접수
내년 3만8000채 공급… 서울은 없어
전체 물량 37%를 일반공급에 배정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경기 평택과 오산, 부산 장안의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사전청약이 처음 시작됐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本)청약보다 2, 3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등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사람들도 당첨 기회가 생겼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59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3만8000여 채를 추가 공급한다. 올해와 내년 목표치(4만4000여 채) 중 3만3000여 채가 수도권에 있다. 다만 서울 물량은 없다.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2기 신도시인 평택고덕을 포함해 경기 오산세교2, 부산장안 등 3곳(2528채)이다. 그간 공공분양에만 실시했던 사전청약을 이번에 민간분양으로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분양 단지인 만큼 단지명은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한다. 수요가 많은 중대형 평형(전용 84m² 이상)이 1242채로 전체(2528채)의 절반 수준이다.
예상 분양가(전용 84m² 기준)는 경기 평택고덕이 4억7490만∼4억7860만 원으로 3곳 중 가장 높다. 나머지 두 곳은 4억 원대 초반이다.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상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달라질 수 있다.
전체 공급 규모의 37%가 일반공급으로 풀린다.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그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비해 청약 기회가 넓어진 것이다. 올 11월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에선 소득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지만,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민간분양과 동일하다. 자격 여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심사한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본청약 때까지 따진다.
주의할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분양 계약을 맺기 전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자는 그 어떤 청약에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청약에 넣으려면 당첨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다른 민간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이날 모집 공고를 낸 사전청약 단지 3곳 중 평택고덕의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7월로 가장 빠르다. 경기 오산세교2는 2025년 2월, 부산 장안은 2025년 5월 입주한다.
사전청약 접수 기간은 12월 13∼15일이다. 당첨 발표일은 12월 22일이다. 당첨 발표일이 같은 단지 청약에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3곳 중 1곳만 신청해야 한다. 12월에는 경기 평택고덕, 인천검단 2곳 3400여 채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단지별 모집공고와 향후 세부 공급 일정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내년 3만8000채 공급… 서울은 없어
전체 물량 37%를 일반공급에 배정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2기 신도시인 평택고덕을 포함해 경기 오산세교2, 부산장안 등 3곳(2528채)이다. 그간 공공분양에만 실시했던 사전청약을 이번에 민간분양으로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분양 단지인 만큼 단지명은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한다. 수요가 많은 중대형 평형(전용 84m² 이상)이 1242채로 전체(2528채)의 절반 수준이다.
예상 분양가(전용 84m² 기준)는 경기 평택고덕이 4억7490만∼4억7860만 원으로 3곳 중 가장 높다. 나머지 두 곳은 4억 원대 초반이다.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상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달라질 수 있다.
전체 공급 규모의 37%가 일반공급으로 풀린다.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그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비해 청약 기회가 넓어진 것이다. 올 11월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에선 소득과 자녀수를 따지지 않지만,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민간분양과 동일하다. 자격 여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심사한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본청약 때까지 따진다.
주의할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분양 계약을 맺기 전까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자는 그 어떤 청약에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청약에 넣으려면 당첨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다른 민간 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이날 모집 공고를 낸 사전청약 단지 3곳 중 평택고덕의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7월로 가장 빠르다. 경기 오산세교2는 2025년 2월, 부산 장안은 2025년 5월 입주한다.
사전청약 접수 기간은 12월 13∼15일이다. 당첨 발표일은 12월 22일이다. 당첨 발표일이 같은 단지 청약에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3곳 중 1곳만 신청해야 한다. 12월에는 경기 평택고덕, 인천검단 2곳 3400여 채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단지별 모집공고와 향후 세부 공급 일정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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