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년간 분할납부 가능…미술품-문화재 물납도 허용

세종=김형민기자

입력 2021-11-30 19:00 수정 2021-1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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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이 넘는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2023년부터 생긴다. 정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물납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상속세로 내는 제도다. 올해 9월 현대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의 유족이 프랑스 정부에 낼 상속세를 작품으로 대납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증하면서 물납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의 납세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또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당초 내년 6월 30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제주도와 위기지역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75%) 특례는 내년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내후년으로 연기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실거래가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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