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11-30 03:00 수정 2021-11-30 03:00
개정법률 공포… 수령방식 선택
앞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과 그 유족은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들이 해당 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이다. 그간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각각 최대 1억2000만 원(산재형)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령자가 수령 방식을 연금 형태와 일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법 공포 후 10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해당 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 가입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급 전용계좌 도입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앞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과 그 유족은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들이 해당 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이다. 그간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각각 최대 1억2000만 원(산재형)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령자가 수령 방식을 연금 형태와 일시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법 공포 후 10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해당 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 가입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급 전용계좌 도입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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