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농가 위기극복에 기여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입력 2021-11-30 03:00 수정 2021-11-30 03:07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년 추석과 설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까지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한도가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2018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에 상한선이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됐다.
농업계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향된 점을 크게 반기고 있다. 연간 선물용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설과 추석에 나올 만큼 명절은 농업인에게 큰 대목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축수산품은 단위 가격이 낮고 대부분 현물 형태로 거래된다. 명절 기간 한시적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시킬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농축수산품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의 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 기능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 농업인이 처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후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통상환경 변화는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쳐 크나큰 위협이다. 이번 개정안이 농업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장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요식업계는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높은 임차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저가의 수입 식자재를 쓰고 있다. 더 나아가 식사 대접 한도액 상향으로 요식업계의 숨통을 틔워주면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 수 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며 맞았던 2021년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 놓고 있다. 2022년 설날부터는 농축수산품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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