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부담 낮추려면…합산배제·과세특례·분납 살펴야

뉴스1

입력 2021-11-29 06:12 수정 2021-11-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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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된 가운데,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비과세되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12월 정기 납부 기간에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또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최대 6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도 있다.

2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총 102만7000명, 세액은 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74만4000명에서 26만1000명이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4조2687억원에서 8조5681억원으로 두 배 이상(4조2994억원↑) 뛰었다.

1명이 납부해야하는 평균 금액 역시 834만원으로 지난해(570만원)보다 260만원 가량 많아져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등을 활용하면 종부세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완료를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 1채를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또 60세미만의 소유주가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5년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로 올해는 123만원을 내야 하지만 지분을 5대5로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특례 신청시 65만원만 내면 된다. 단독명의인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원이지만 부부공동명의라 기본공제액 6억원씩 12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이 가능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적용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12월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세액을 낮추진 못하더라도 분납을 통해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을 상세하게 확인해야한다.

이밖에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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