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15만 명에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확정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입력 2021-11-26 14:27 수정 2021-11-26 14:3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이날 2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단선으로 추진 중인 중앙선 안동∼영천구간(71.3㎞)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적정성을 재검토해 총사업비를 4조1984억원으로 확정했다.
문화재 훼손 방지와 취락지역 안전·보존을 위해 노선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충남 천안 입장면∼충북 진천 도로사업은 기존노선 개량 시 828억 원, 구조물 공법 변경 시 1269억 원 등으로 적정 사업비 검토를 마쳤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 작업을 통해 2020∼2025년 1천701억원으로 사업 기간과 총사업비를 정했다.
아울러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사업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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