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구주 무상소각…이상직 일가 지분가치 ‘0원’
뉴스1
입력 2021-11-26 11:28:00 수정 2021-11-26 11:28:29

새 주인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일가 등 기존 주주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정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100%를 획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구주 전량은 무상소각했다. 이로써 이상직 의원 일가는 인수 대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상직 의원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돼온 이스타홀딩스(2020년 3월 기준 지분율 39.6%)와 이상직 의원의 형인 이경일씨가 대표인 특수관계사 비디인터내셔널(7.49%)를 포함해 보통주(47.14%) 지분이 모두 무상소각됐다.
그간 이 의원 일가는 지주사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이스타항공을 지배해왔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 이원준씨가 지분 66.7%, 딸 이수지씨가 33.3%를 보유한 바 있다.
다만 구주 소각으로 에이프로젠(지분 2.7%), 군산시청(2.06%)의 지분 및 소액 주주 지분도 이번 무상소각 과정에서 함께 소각됐다. 당초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보전을 해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 주식에 대해 전부 무상 소각한다고 명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구주 무상소각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 관련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를 이달내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2~3월까지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등기상의 대표자 명의가 김유상 이스타항공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변경돼야 AOC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운송사업면허증은 AOC 신청시 국토부에 제출하는 18가지 서류 중 하나로 현재 면허 등기상 대표자는 최종구 전 대표이사로 돼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5일 사업면허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인수자 성정과 이스타항공의 자금력 및 사업계획도 살필 예정이다. 항공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AOC 재발급을 빠르게 받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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