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도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당분간 동결”

뉴스1

입력 2021-11-26 07:28 수정 2021-11-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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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0%대 ‘제로 금리’ 시대는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은행 제공) 2021.11.25/뉴스1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고정금리여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고금리가 각각 5%, 6%대에 진입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반해 정책자금 금리는 당분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대출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많아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상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할 이자보전율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6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변동금리가 적용된 정책자금대출 역시 기준금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대다수 정책자금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당국이 조정 가능하다.

정책자금대출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시중 은행보다 싸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준금리 변화에 빠르게 연동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로서는 시중 은행 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벌어졌을 때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에게 나가는 (정책자금) 대출도 시중 통화로 흘러들어 가는 것이므로 전체 통화량에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당국이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 달성에 일정 정도 부작용이 일어나도록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새롭게 마련된 Δ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Δ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Δ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등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 건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전날(24일)부터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신청받고 있다.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의 경우 대출 1년차에는 2% 고정금리를 적용하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고정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총 2조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역시 1%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인원·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했고 매출이 감소한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으로, 올해 9월30일 이전 개업한 업체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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