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 부담에 ‘1+1분양’ 축소 바람…강남권 재건축 조합 들썩

뉴스1

입력 2021-11-25 07:13 수정 2021-11-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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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재건축 추진 단지. (자료사진) 2020.8.4/뉴스1 © News1

역대급 세 부담에 재건축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으로 1+1분양을 포기하겠다는 조합원들이 속출하면서 조합은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1+1분양 철회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이겠지만, 향후 주택 공급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서 종부세 부담으로 1+1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소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당초 조합원 1507가구 중 약 300가구가 1+1분양을 희망했지만, 최근 절반가량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합은 새롭게 설계를 변경하는 대신 기존 설계에 따라 일반분양 예정이었던 중대형 평형을 조합원분으로 돌릴 예정이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현 범위에서 조정하면 중대형 일반분양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지만, 조합원 사정을 고려해 분양신청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착공 예정인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단지에서는 당초 102가구가 1+1분양을 신청했지만, 이들 중 40명가량이 평형 변경을 고민 중이다. 조합은 앞서 설계변경에 약 1년이 걸린 만큼, 설계안을 다시 짜기보단 기존 설계를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도 기존에 1+1분양을 원했던 조합원 절반 가까이 평형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계변경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만약 설계안을 변경한다면 5388가구 규모였던 공급량에서 일부 축소가 예상된다.

1+1분양은 대형 면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시 대형 1채 대신 중소형 2채를 받는 제도로, 2013년 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취지로 도입됐다. 주택 중 한 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어야 하고, 이 주택은 투기 방지를 위해 3년간 처분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실거주 주택 면적을 줄이는 대신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관심을 끌었지만, 최근 세 부담이 늘며 애물단지가 됐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대형 한 채는 2500만원, 1+1분양은 8000만원 정도 세금을 예상한다”며 “은퇴자나 당장 현금이 부족하면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점점 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중소형 2채 대신 ‘똘똘한’ 대형 1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만 화제가 되는 1+1 철회 사례가 확산되면, 결국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1+1분양 제도 축소는 불가피해졌다”며 “2채 대신 1채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면 재건축을 통한 총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반포21차는 1+1분양 철회 조합원이 늘자 당초 275가구에서 251가구 공급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투기 세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부작용이 크다”며 “소형 주택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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