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서 상향 검토”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11-25 03:00 수정 2021-11-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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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폭은 국회 심의과정서 논의”
이재명, 지난달 “하한액 상향” 주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공급망 점검을 위해 방문한 조달청 비축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 상향 여부에 대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제가 미리 예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최저 10만 원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10만 원이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하는 그런 수준은 정부도 검토하지만 국회와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실보상금은 분기당 하한 10만 원, 상한 1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종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치권에서도 하한액 상향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정부로서는 양도세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시가 9억∼12억 원 사이 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면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를 부추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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