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종부세 폭탄’ 지적에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 김호경 기자

입력 2021-11-24 19:16 수정 2021-11-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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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발표에서 임명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 “종부세 예측 불가피한 폭탄 아냐” VS “납세자 인식과 괴리”
이호승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로 유예했다. 이 실장 말 대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율이 낮을 때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급등의 근원인 집값이 정부 실책으로 급등했는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 집 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이후 62%, 올 6월에는 75%로 올랐다.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 임대사업을 하던 A 씨는 “5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소멸돼 세무서에 재등록을 하려했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렸다. 종부세는 2000만 원이 나와 버렸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종부세는 상위 2% 부유세” VS “증가속도 빨라 ‘심리적 보편세’ 돼”
이 실장은 또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763명)의 약 3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절반에 이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늘어 13만2000만 원이 됐다. 세액도 인당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급속도로 늘며 1주택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나도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고 체감하는 ‘심리적인 보편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합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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