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이스타항공 파산시켜, 엄벌”
뉴스1
입력 2021-11-24 17:50 수정 2021-11-24 17:51
수백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 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변론종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또 계열사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결국 600명 임직원들이 대량해고 됐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횡령액 59억원은 새로운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막을 보면 돌려막기를 통해 변제를 가장한 것이다”며 “피고인이 변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이스타항공을 파산시킨 피고인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다수의 피해를 낳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2022년 1월12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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