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

신지환 기자

입력 2021-11-25 03:00 수정 2021-1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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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과 함께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주는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뿐 아니라 제휴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 플랜’과 ‘상속 플랜’ 중 고객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상조 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가입 나이를 최대 77세까지 높이고 고지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주계약 가입 금액은 5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이다.

상속 플랜은 유가족 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하다. 주계약 가입 금액은 2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다. 상조 플랜은 만 40세부터 77세까지, 상속 플랜은 만 15세부터 7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에 치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 치매(CDR1) 100만 원, 중등도 치매(CDR2) 250만원, 중증 치매(CDR3) 1000만 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다면 그 차액을 준다. 또 치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 정해진 입원일수 한도 안에서 하루 기준 1만∼5만 원까지 치매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상속 플랜 가입자는 ‘(무)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가입 금액 1000만 원 기준)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뒤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월 1회에 한해 1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상품 형태로는 ‘장기요양1∼2등급형’과 ‘장기요양1∼5등급형’이 있으며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뒤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 금액의 5%씩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 보험료 납입 기간만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상조 플랜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면 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납입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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