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중소기업 CEO, 세금부담 최소화하려면?

정기룡 한화생명 대구영업지원센터 수석FA

입력 2021-11-25 03:00 수정 2021-1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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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빠져나갈 전략 세워라
①법인 이익잉여금 회수하기
②경영권 이전 땐 자산 줄여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규모를 키우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를 50∼100% 공제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중소기업이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10%를 공제해주는 통합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기업을 유지, 운영할 때만 제공된다는 점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그만두거나 경영권을 자녀 등에게 넘기는 경우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지원받을 세제 혜택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출구 단계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출구 단계에서의 절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 CEO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 이익잉여금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인 자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나머지는 2세 경영인에게 법인 사업체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CEO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 이익잉여금을 회수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임원의 퇴직소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을 CEO의 퇴직소득으로 받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줘 회사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식이다. 앞서 임원의 퇴직소득은 여러 차례 법 개정으로 절세 효과가 축소됐다. 그러나 출구 단계에서의 절세 전략으로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방법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다만 이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임원 퇴직금 수령이나 변경 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주주총회 소집과 진행 절차 등이 법적인 하자 없이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향후 임원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법적인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을 수령하는 임원의 인건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가령 회사 내에서 임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수령하는 퇴직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충당 재원은 미리 마련해두는 게 좋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CEO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직할 때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만약 법인의 재무상태가 취약한데 퇴직금 마련을 위해 법인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부당 행위로 간주돼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2세 경영인에게 법인을 이전할 때는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상속,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주식 가치를 축소하는 것이다.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 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고려해 결정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CEO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동시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경영권을 넘겨줄 때도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 미리미리 증여해 자산이 한 번에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더라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경우 앞선 증여분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을 한 번에 상속하는 경우 50%가량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미리 증여해놓으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시간이 지나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했더라도 앞서 낸 증여분에는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음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 막대한 세금이 뒤따르는 만큼 세금을 아끼는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를 소홀히 해 상상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기룡 한화생명 대구영업지원센터 수석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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