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은 불안”… 여윳돈으로 ‘예적금 테크’ 해볼까

박희창 기자

입력 2021-11-25 03:00 수정 2021-1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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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연 4% 적금도 등장
대부분 요건 갖춰야 우대금리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2.3%


게티이미지코리아

《# 직장인 최모 씨(37)는 최근 연 2%대 후반의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에 가입했다. 그는 “물가 오르는 걸 감안하면 주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 주식에만 투자했었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불안하다”며 “주식 투자금의 20%를 빼서 정기예금에 넣어뒀다”고 말했다. 최 씨는 쓸데없는 씀씀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적금 가입도 고민하고 있다. “찾아보니 적금 금리도 1년 전보다 꽤 많이 올랐다”고 했다.》



미국이 연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개시를 공식화한 가운데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지면서 안정적인 예·적금으로 눈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시중은행에서 연 4% 금리를 주는 적금이 등장하는 등 예·적금 금리도 잇달아 오르고 있다.


첫 거래 고객이라면 연 4% 금리 가능


신한은행의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은 최대 연 4%의 이자를 준다. 기본 금리는 연 1.0%지만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던 고객이라면 최대 3.0%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일 1년 전부터 가입일까지 신한은행의 예·적금, 주택청약 등의 상품이 없었다면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식이다. 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에선 연 3%가 넘는 금리를 주는 ‘jBANK 저금통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한 달에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적립 목표금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 이내에 잔액이 목표금액을 넘어서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0.5%포인트를 또 얹어줘 최대 연 3.3%까지 지급한다.

한동안 시중은행에서 보기 힘들었던 연 2%대 적금도 등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마이핏적금’은 최고 연 2.95% 금리를 준다.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0.3%포인트, 국민은행 첫 거래 고객으로 급여일에 50만 원 이상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0.7%포인트 등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다만 만 18세 이상부터 만 38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면 ‘IBK 디데이(D-day) 적금’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초 거래 고객이라면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최대 연 2.75%를 챙길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연 2%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도 있다. 우리은행의 ‘WON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2.1%다. 우리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지하면 연 0.1%포인트가 추가되는 등 최고 연 2.3% 금리를 준다.


조건 없이 연 2.65% 이자 주는 정기예금도


정기예금은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들의 금리 조건이 더 좋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2일 현재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3%(12개월 기준)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IBK 디데이(D-day) 통장’(1.83%)보다 0.47%포인트 높다.

조건 없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도 여럿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e-정기예금’은 최소 10만 원 이상 가입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연 2.65%(계약금액 1000만 원 기준)를 준다. 동양저축은행의 ‘정기예금’도 연 2.65%로 최대 3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2.4%를 주는 더케이저축은행의 ‘e-정기예금’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자금을 단기로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금리가 연 2.2%인 OK저축은행의 ‘중도해지OK 정기예금 369’는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이후 3개월 동안은 언제 해지하더라도 연 2.2% 금리가 적용된다. 10만 원부터 3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다만 9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특판 상품으로 한도 3000억 원이 소진되면 판매가 끝난다. 저축은행 예·적금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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