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 규정으로도 NFT 과세 가능”
김자현 기자
입력 2021-11-24 03:00 수정 2021-11-24 03:00
내년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주목
범위 관련해선 “부처간 협의 필요”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부분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NFT 과세가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NFT 과세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고 했다.
NFT는 블록체인 토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뜻한다. 최근 예술, 게임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FIU는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대량 발행돼 투자 및 지불의 수단이 되는 일부 NFT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최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어떤 NFT가 과세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 범위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범위 관련해선 “부처간 협의 필요”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부분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NFT 과세가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NFT 과세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고 했다.
NFT는 블록체인 토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뜻한다. 최근 예술, 게임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FIU는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대량 발행돼 투자 및 지불의 수단이 되는 일부 NFT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최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어떤 NFT가 과세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 범위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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