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다주택자 처분 문의 거의 없어… 세입자에 부담 넘길수도”

김호경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11-23 03:00 수정 2021-1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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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종부세 만큼 전월세 인상 가능성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도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다주택자는 거의 없다.”(서울 A세무법인 대표)

“다주택자들이 내년 대선 향방에 따른 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다.”(B은행 부동산자문팀장)

22일 올해 종부세액 조회가 시작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보다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체감하게 됐지만 현장에선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매물이 나와도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부세를 내기 버거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올 6월 이전에 집을 팔거나 증여를 한 만큼 다주택자들은 이미 버티기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팔고 싶어도 선뜻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 차라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했다. 올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처분을 결심한 다주택자들도 당장 매물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종부세 부과 시점인 내년 6월 1일 전에만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다만 은퇴자처럼 고정 수입이 없어서 종부세를 내기 힘든 1주택자 등이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유주택자들은 대선 이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일 것”이라며 “증여나 상속, 전·월세금 인상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는 다주택자보다 고정 수입이 없는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월세금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거란 우려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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