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이중과세” 위헌소송 1000여명 동참
세종=송충현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1-11-23 03:00:00 수정 2021-11-29 11:09:25
[종부세 논란]
“재산세와 겹친 징벌적 세금” 주장
홍준표, 페북에 “세금 아니라 약탈”
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현재 1000명이 넘는 납세자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날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한 법무법인과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 참여인을 모집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000여 명의 납세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낼 형편이 되냐는 전화를 받고 겁이 나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소득이 종부세액보다 적으니 종부세를 내지 못할까 봐 세무 당국이 압류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다.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서울 소재 세무서 24곳을 상대로 “종부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재산세와 겹친 징벌적 세금” 주장
홍준표, 페북에 “세금 아니라 약탈”
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현재 1000명이 넘는 납세자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날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한 법무법인과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 참여인을 모집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000여 명의 납세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낼 형편이 되냐는 전화를 받고 겁이 나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소득이 종부세액보다 적으니 종부세를 내지 못할까 봐 세무 당국이 압류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며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다.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강모 씨 등 123명은 이날 서울 소재 세무서 24곳을 상대로 “종부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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