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후 인력난… 알짜 中企도 흔들린다

박성진 기자 , 밀양=김하경 기자

입력 2021-11-23 03:00 수정 2021-1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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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쪼그라든 ‘中企 운동장]<1>주52시간-최저임금제 유연하게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2%를 차지한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일자리의 보고인 셈이다. 누구나 이런 중요성을 알지만 정작 현실의 중소기업은 노동, 환경, 세금 등에 걸친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경남 밀양의 열처리 전문 회사인 ‘삼흥열처리’는 최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회사는 1500여 종의 자동차, 중장비 산업 기계 핵심 부품을 열처리하며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주야간 2개 조로 나눠 일했던 생산직 직원 80명을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3개 조로 나누면서 근무조마다 10명 정도씩 부족해진 것이다.

인력회사에 알아봤지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워지면서 충원이 쉽지 않았다. 주보원 삼흥열처리 회장은 “이 회사 저 회사를 오가며 매일 일용직으로만 일하려는 외국인 위주로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 통제 못 할 변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 노동규제 피하려 직원 맞바꿔 근무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처음 도입됐고, 올해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후 중소기업들의 만성적 인력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선 충원을 위한 각종 편법도 늘었다. ‘직원 스와핑(맞바꾸기)’이 대표적이다. 경북 구미에서 섬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최근 인근 섬유업체 대표와 직원 스와핑을 하고 있다. 스와핑에 동의한 직원들은 한쪽 회사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한 뒤 다른 회사에서 추가 근무한다. 회사 입장에선 형식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키면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챙길 수 있다. A 대표는 “동종업계에서 직원 스와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 52시간제가 낳은 기현상”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는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선 노동자들의 반대가 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조선업체 직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반대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질 임금 하락(96.9%)이었다.


○ 최저임금 상승까지 맞물리며 부담 가중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300인 미만 기업 414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4.1%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력난이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제조업체 2곳 중 1곳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로 추가 근무할 인력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충원하려 하니 최저임금 상승이 걸림돌이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 안산에 있는 한 제지회사의 대표는 “중소기업은 단기간 내에 임금을 올릴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구인난에 시달려도 직원을 추가 채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동일한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합의에 기반한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업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밀양=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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