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 막자”…서울시, 반값 아파트 ‘환매조건부’ 검토

뉴시스

입력 2021-11-22 10:26 수정 2021-1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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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 후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이익만 붙여 팔도록 하는 환매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시는 국토부와의 회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택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반값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 가격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에 공급이 가능해진다. 전매제한이 끝나면 사고 팔 수 있지만 토지에는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서 최소한의 이익만 붙여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로또 분양’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주택은 아파트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반대로, 분양받은 사람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분양받은 아파트 처분에 제한이 없다 보니 분양 후 주변 시세만큼 높아진 아파트를 처분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된 강남구 자곡동의 LH강남브리즈힐은 전용면적 74㎡ 분양가가 2억원이 채 안 됐다. 하지만 현재 호가는 15억5000만원으로 비슷한 시기 준공된 인근 단지 시세(18억 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들만 ‘로또에 당첨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당시 환매조건부 주택을 주장하며 “강남에서 반값에 주면 사자 마자 로또가 된다”며 “반값으로 주되 팔때는 공공한테 팔아라. 개발 이익은 얼마나 싸게 샀느냐에 따라 차등화해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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