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상, 1조원 들여 1%대 초반 저리 대출 추진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11-22 03:00 수정 2021-11-22 03:00
초과세수 19조 사용처 내일 발표
바우처-소비쿠폰 증액도 검토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 중 약 1조 원의 재원으로 여행,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 초반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발급과 소비쿠폰 증액도 검토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과 세수 19조 원 사용 계획을 이달 23일 열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초과 세수에서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1조∼2조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4m²당 고객 1명 수용’ 등의 면적당 인원 제한 같은 간접 제한을 받아 매출이 하락한 업종들이다.
우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 초반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상품 대출 금리가 연 1.5%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셈이다.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1000만∼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개념이다. 영화나 뮤지컬을 본 뒤 소비자가 바우처를 제시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식이다. 정부는 외식 숙박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비쿠폰의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초과 세수 19조 원의 약 40%(7조6000억 원)는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1조4000억 원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2조400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금액 1조∼2조 원을 고려하면 10조∼11조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8조∼9조 원의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채 상환과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은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국채를 얼마나 상환할지에 따라 차기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몫이 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권이 초과 세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며 “올해 추경이 어려워 국가재정법에 따라 쓰고 남은 세수는 다음 정권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바우처-소비쿠폰 증액도 검토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 중 약 1조 원의 재원으로 여행, 공연사업자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 초반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발급과 소비쿠폰 증액도 검토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과 세수 19조 원 사용 계획을 이달 23일 열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초과 세수에서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1조∼2조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4m²당 고객 1명 수용’ 등의 면적당 인원 제한 같은 간접 제한을 받아 매출이 하락한 업종들이다.
우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연 1% 초반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상품 대출 금리가 연 1.5%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셈이다.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1000만∼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개념이다. 영화나 뮤지컬을 본 뒤 소비자가 바우처를 제시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식이다. 정부는 외식 숙박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소비쿠폰의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초과 세수 19조 원의 약 40%(7조6000억 원)는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1조4000억 원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2조400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금액 1조∼2조 원을 고려하면 10조∼11조 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8조∼9조 원의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채 상환과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은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국채를 얼마나 상환할지에 따라 차기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몫이 달라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권이 초과 세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며 “올해 추경이 어려워 국가재정법에 따라 쓰고 남은 세수는 다음 정권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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