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최고 年96%… 렌털회사들의 ‘갑질’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11-22 03:00 수정 2021-11-22 03:00
공정위, 지연이자율 6%로 제한
설치비도 회사가 부담하게 시정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빌려주는 렌털 회사들이 사용료가 밀린 소비자들에게 월 사용료에 최대 연 96%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지연 이자율이 연 6%로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떠넘긴 렌털 상품 설치비용도 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회사의 약관 중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13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종은 렌털 기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월 사용료에 연 15∼96%의 가산 이자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공정위는 상법상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6%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해 렌털료 지연 이자율 역시 연 6%를 넘지 못하게 했다.
앞으로 제품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처음 렌털 상품을 설치할 때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할 때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렌털 계약이 끝나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드는 철거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렌털 계약 초기에 드는 등록비도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 ‘청약 혹은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다.
또 소비자의 사정으로 렌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드는 물품의 폐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해당 월의 렌털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설치비도 회사가 부담하게 시정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빌려주는 렌털 회사들이 사용료가 밀린 소비자들에게 월 사용료에 최대 연 96%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지연 이자율이 연 6%로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떠넘긴 렌털 상품 설치비용도 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회사의 약관 중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13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종은 렌털 기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월 사용료에 연 15∼96%의 가산 이자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공정위는 상법상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6%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해 렌털료 지연 이자율 역시 연 6%를 넘지 못하게 했다.
앞으로 제품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처음 렌털 상품을 설치할 때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할 때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렌털 계약이 끝나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드는 철거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렌털 계약 초기에 드는 등록비도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 ‘청약 혹은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다.
또 소비자의 사정으로 렌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드는 물품의 폐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실제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이 시작되는 해당 월의 렌털비를 월정액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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