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종부세 대상가구, 지난해와 비슷한 3959가구 줄어
뉴스1
입력 2021-11-18 15:56 수정 2021-11-18 15:56
1일 서울 남산에서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2021.9.1/뉴스1 © News1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수는 27만707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수는 28만1033가구로, 3959가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를 제외한 20개 구가 11억원 초과 주택이 있었다.
광진·마포·동작·송파·강동·은평구는 1년 전에 비해 가구 수가 늘었고, 서초·강남·용산구 들도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수와 올해 11억원 초가 주택 수가 비슷했다.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집 가진 죄’가 현실화됐다”라며 “현행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보호할 보완 대책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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