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갭투자 어떻길래…충북 1억 이하 아파트 총거래량 55.6%

뉴스1

입력 2021-11-18 15:31 수정 2021-1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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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정부가 법인과 외지인 등이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수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지방 저가 아파트로 몰린 매매에 갭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이를 솎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1~9일 사이 전국의 실거래가 기준 1억원 미만 아파트의 매수 비중은 34.1%로 올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19.3%에서 한 달 새 15% 포인트(p)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직방은 이번 달 말까지 비율이 다소 변동할 수는 있으나 추세 자체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봤다.

특히 시·도 지역 중 실거래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55.6%를 기록한 충북이었다. 이어 Δ경북(53.6%) Δ전북(45.4%) Δ전남(43.2%) Δ강원(40.6%) 순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 매물의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8200만원에 거래된 충북 제천 청전동 덕일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 10월 1억5300만원까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 풍림2차 전용 59㎡의 경우 지난 3월 16일 1억24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3일에는 1억7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주공 59㎡ 역시 3월 1억3000만원에서 이달 13일 1억8100만원으로 8개월 동안 5100만원이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1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가 몰리는 원인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금 규제를 피해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최근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쏠린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요건은 ‘비규제’”라며 “지방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 투자처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1~3%에서 최대 12%까지 중과하기로 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에 부분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장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주택 실수요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 목적의 외지인·법인 가수요자들도 갑자기 매물을 내놓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라며 “가수요 유입이 갑자기 멈추면서 거래가 끊어지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라도 쥐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매도 전수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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