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기준 집값 상승률, 9월에 이미 지난해 연간기록 추월

황재성 기자

입력 2021-11-18 14:14 수정 2021-11-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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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9.6/뉴스1

올해 9월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등도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아파트는 중소형 규모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의 여파로 전세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치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상승분의 차액을 월세로 받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21년 9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 접수된 물건의 가격 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월 공개된다.

주택거래에서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집값 변동 상황을 더 잘 반영해주는 지표이다.


● 실거래 집값, 올해 9월에 지난해 연간 수준 넘어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6.96%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11.44%)은 물론 연간 상승률(16.27%)도 넘어섰다. 수도권은 20.72%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기록(18.34%)마저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지방은 1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8.56%)은 넘어섰지만 연간 상승률(13.64%)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부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모든 지역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추월했다. 특히 인천은 29.34%가 오르며 작년(11.07%)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경기도도 무려 33.05% 상승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20.96%)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도 18.9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8.46%)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도 12.09%를 기록하며, 작년 수준(9.34%)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는 13.23%로, 지난해 연간 기록(16.89%)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원은 “10월의 실거래가격지수도 전국적으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도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며 “실거래가격지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인천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뛰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뉴스1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9.07% 오르며 지난해(18.46%)를 넘어섰고, 연립·다세대도 9.16%로 작년 연간 상승률(9.01%)을 추월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별로는 인천을 앞세운 수도권이 25.50%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지방은 12.43% 오르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40㎡ 이하가 14.22%(지난해 연간상승률·12.75%), 40㎡ 초과~60㎡ 이하가 20.67%(15.74%)로 각각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또 60㎡ 초과~85㎡ 이하도 18.17% 오르면서 지난해 수준(18.35%)에 육박했다.

반면 85㎡ 초과~135㎡ 이하는 20.23%(22.55%), 135㎡ 초과는 18.78%(20.8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연간 상승률에는 밑돌았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평균가격과 중위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9월 평균가격(1㎡ 기준)은 507만 원으로 1년 전(448만 원)보다 13.2% 올랐다. 중위가격도 382만 원으로 1년 전(347만 원)과 비교하면 10.0% 상승했다.

● 전세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임대차법 등 영향
반면 공동주택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까지 5.11%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9.52%)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8월까지 상승률이 1.62%에 그쳤고, 광주(-2.57%)와 세종(-0.74%)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기간에 무려 25.0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라 가격 상승폭의 제한을 받는 데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가격을 미리 높인 탓”이라고 분석했다. 올릴 만한 곳은 지난해 모두 올렸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금을 올리면서 보증금은 5% 한도를 지키거나 그대로 두고, 상승분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진 것처럼 신고 접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원도 “전세가격은 확정일자를 기초로 신규계약과 재계약시장을 통합해 작성됐다”며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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