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내달 공정위 출석… ‘SK실트론 지분인수’ 직접 소명
곽도영 기자
입력 2021-11-18 03:00 수정 2021-11-18 03:04
대기업 총수론 매우 이례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 인수의 위법성을 다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이 나가도 되는 자리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7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는 사건을 최종 심사해 검찰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당초 다음 달 8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한 주 연기됐다.
최 회장은 직접 출석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을 앞세우기보다 사건 당사자로서 당시 지분 인수와 관련한 배경과 목적,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앞서 SK㈜가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당시 SK㈜는 LG 측 보유 지분 51%를 먼저 매수한 뒤 사모펀드 보유분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뺀 30% 할인 가격에 추가 매수했다. 이후 29.4%의 나머지 채권단 보유분을 회사가 추가 매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매수함으로써 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SK 측은 이미 정관 변경 등 중대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특별결의 요건(3분의 2 이상)을 넘는 지분(70.6%)을 확보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며, 최 회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경쟁국인 중국 측이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 인수의 위법성을 다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이 나가도 되는 자리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7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는 사건을 최종 심사해 검찰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당초 다음 달 8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한 주 연기됐다.
최 회장은 직접 출석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을 앞세우기보다 사건 당사자로서 당시 지분 인수와 관련한 배경과 목적,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앞서 SK㈜가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당시 SK㈜는 LG 측 보유 지분 51%를 먼저 매수한 뒤 사모펀드 보유분 19.6%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뺀 30% 할인 가격에 추가 매수했다. 이후 29.4%의 나머지 채권단 보유분을 회사가 추가 매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매수함으로써 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SK 측은 이미 정관 변경 등 중대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특별결의 요건(3분의 2 이상)을 넘는 지분(70.6%)을 확보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며, 최 회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은 경쟁국인 중국 측이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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