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 업종 20개사 참여 ‘산업안전포럼’ 발족…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공동대응체계 구축”

임현석 기자

입력 2021-11-18 03:00 수정 2021-1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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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모호한 법 해석… 경영 혼란”
‘사업주 책임 범위’ 명시 등 촉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가 ‘모호한 법 해석 문제 탓에 기업 경영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 책임 범위 등을 정부가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주요 업종 20개 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을 발족하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당 포럼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의 사전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영자 처벌이라는 사후 처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인을 사법 처리하는 것보다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보건교육 등 사회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게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안전 의무 위반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선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경영계는 해당 고용노동부 해설서를 두고서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전히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혼동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경영책임자의 고의적·악의적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엔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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