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22일 만에 중단…18일부터 징수 재개
수원=공승배기자
입력 2021-11-15 20:58 수정 2021-11-15 21:15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조치가 시행 22일 만에 중단된다. 일산대교 통행은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1, 2차 처분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는 3일 법원이 1차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를 무료화하자는 게 아니다. 고양, 김포, 파주시와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시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내려 무료화 조치를 지속하려 했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다시 법원에 무료화 처분 2차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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