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제도 16일부터 역사속으로…“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

뉴스1

입력 2021-11-15 11:21 수정 2021-1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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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지원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지난 2013년 제도가 시행된지 8년만이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공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와 유통점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운영한 자율규제 제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11월 16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이후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풀이된다.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동 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규제다. 하지만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들 때문에 과도한 신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포상금은 항목별로 최대 1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폰파라치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의 3분의1 수준인 100만원으로 낮추고 신고횟수도 연간 1인당 1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편법 행위가 온라인으로 이동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폐지로 이어졌다. 방통위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96건이던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폰파라치에게 지금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이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폰파라치 제도 중단으로 인해 연말 쇼핑 대목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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