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정상화 발판 마련
뉴시스
입력 2021-11-12 15:43 수정 2021-11-12 21:17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12일 법원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채권단 3분의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약 7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회생채권 1600억원, 미확정채권 19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협상기간 내내 항공기 리스사와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지만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했다. 이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린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총 530억)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광림, 미래산업, 아이오케이로 구성된 광림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해 2파전으로 흘렀다. 쌍방울그룹은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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