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소수, 주유소서 최대 10L 구입 가능

세종=구특교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 강은지 기자 , 부산=김화영 기자 , 곽도영 기자

입력 2021-11-12 03:00 수정 2021-11-1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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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승합차-농기계는 30L 허용
온라인-대형마트선 판매 못해
정부, 연말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1대당 한 번에 10L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는 30L까지만 살 수 있다. 요소수 판매처는 전국 주유소로 제한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내용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시행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일자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를 통한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판매자가 건설 현장 등 특정한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으면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생산량 재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매일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자는 1대당 한 번에 1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 이용자는 30L까지 살 수 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요소수가 차량 용량의 80% 이상 남아있으면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중 차량용 700t을 요소수로 만들어 12일부터 버스, 청소차, 화물차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약 210만 L의 요소수가 생산될 예정이다.

화물차 요소수, 주유소서 직접 차에 주입하면 30L 제한없어
연말까지 요소수 구입-판매 통제

주유소로 옮겨진 軍비축 요소수 국방부가 군 상용 디젤 차량 운용을 위해 비축했던 요소수 예비분이 11일 오전 경기 평택항 인근 한 주유소에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군비축 요소수 220t을 공급해 수출입용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뉴시스
11일 오후 부산항 근처 한 주유소 앞엔 화물차들이 3km 넘게 줄을 섰다. 요소수를 받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곳에 줄을 선 25t 트레일러 기사 엄모 씨(44)는 “오후 3시 반에 도착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줄이 줄지 않는다. 요소수가 바닥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부산 북항 근처 우암동 주유소 주변 도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이며 오후 내내 교통체증이 극심했다. 이날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대형 항만 근처 주유소들은 요소수를 구하려는 화물차들로 혼잡을 빚었다. 정부가 군 비축 요소수를 주유소에 푼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모여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요소 및 요소수의 생산, 판매 등을 통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단행했다. 이 시각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된다. 승용차 운전자의 구입량은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다. 10L는 승용차(하루 평균 40km 운행 기준)를 약 4개월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는 최대 30L를 살 수 있다. 30L는 화물차(하루 평균 110km 운행 기준)가 1개월 남짓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A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산 뒤 같은 날 B주유소에서 더 사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또 요소수를 용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차량에 주입할 때는 구매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 계기판에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으로 확인되면 추가 구매도, 추가 주입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도를 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은 양을 사재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용기로 팔지 않고 차량 주입만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요소수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구매한 요소수나 쓰다 남은 요소수를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기부나 나눔 외의 거래가 금지된다.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업자도 통제를 받는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판매·재고량 등 을 매일 낮 12시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의 요소 700t을 요소수 약 210만 L로 생산해 12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국내에 들여온 요소수 2만7000L 중 4500L는 전국 민간 구급차에 배정한다.

롯데정밀화학도 차량용 요소수 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65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5개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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