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공포의 22일’…수천만원 종부세 청구서 온다

뉴스1

입력 2021-11-11 15:30 수정 2021-11-11 15:3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단지. 2021.11.10/뉴스1DB © News1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이달 말에 발송된다. 1주택자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세율 상승에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달 22일쯤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부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 오름폭보다 세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종부세수는 2018년까지 1조원대였으나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 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원(기획재정부 추계)으로 작년에 비해 42%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 급등과 더불어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도 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라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리면서 9억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고 세수는 659억원 감소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공시가 상승과 세율 조정에 따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 기준선(9억→11억원)이 올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4㎡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5400만원대이다. 지난해 1900만원대보다 180%가량 오르는 결과다. 같은 크기의 서울 강남 아파트 두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면 9000만원에 육박하는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선 이미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매물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