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원금 10조 증액 요구에…홍남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냐”

최혜령기자

입력 2021-11-10 16:38 수정 2021-1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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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에 편파적 국가기관 행위 자제해야”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게 송구하다”며 ‘이재명표’ 지원금이라는 수식어를 지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주장하는 세금 유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 與 “1인당 25만 원” 추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미 500일 가까이 마스크를 써왔고 마스크가 하나에 500원 정도 하니까 25만 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써야 하는 게 송구해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을 지원하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사업’ 이름으로 10조 1000억 원의 순증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1인당 25만 원 지급’도 명시됐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가지고 방역지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씩 지급하는데 12조 9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0조 원의 증액과 지방비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세금 유예를 놓고 정부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10조 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징수법상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해 온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조522억 원인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가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24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8000억 원으로 늘려 21조 원의 발행효과를 누리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선거 영향 자제해야”


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이 이미 확정된 정부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지금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집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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