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납부유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냐”…與 재난금 선 긋기
뉴시스
입력 2021-11-10 15:11 수정 2021-11-10 15: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세금 납부 유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있는 유예 요건에 맞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방역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7, 8, 9월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변수가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 세수에 대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초과 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가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 유예를 많이 해줬다.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세수를 납부유예 해줘서 내년 세수로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납부 유예해 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 요건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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