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가입하면 10% 할인

윤희선 기자

입력 2021-11-11 03:00 수정 2021-11-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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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미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은 포도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가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때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신규 가입자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금원이 이번에 마련한 제도는 사고 누적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져 신규 보험가입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가입률을 높이고자 시범 도입한 것이다.

적용 대상인 포도 품목은 2002년 보험상품 도입 이후 보험료율이 지속 상승 추세인 반면 가입률은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농금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포도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가입자 우대 조치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대 대상은 최근 6년(2015∼2020년)간 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농지로서, 최초 가입 시에 한해 보험료의 10% 할인이 적용된다.

농금원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할인제도를 통해 그간 높은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던 농가나 신규 창업농 등 많은 포도 재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12월 3일까지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상담센터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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