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장애 고객 보상 전담 지원센터 개설…보상 절차 돌입

뉴스1

입력 2021-11-05 14:49 수정 2021-1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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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KT가 지난달 25일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한 고객 보상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KT는 5일 오후 2시 고객보상 관련 전담 지원센터를 열었다. 전담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구성돼 운영된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도 지원한다.

전담 지원센터에서는 보상 대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전체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 고객이다. 보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 요금에서 일괄 감면 방식으로 제공된다.

요금 감면 금액은 14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대상 여부 조회만 가능한 상태다.

앞서 KT는 지난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했다. 피해가 더 가중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KT가 발표한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면 개인 무선 이용자는 5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1인당 1000원 정도의 보상,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밥값도 안 되는 보상금”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KT는 전담 지원센터를 통한 보상 대응 과정에서 추가 보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일 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피해 유형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 보상을 결정했다. 추가적 사항은 접수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 관계자는 “추가 보상안은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내용을 접수한 후 검토할 것”이라며 “우선 보상을 빨리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괄 보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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