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16개국서 5만명 대기

뉴시스

입력 2021-11-05 09:14 수정 2021-1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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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정상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은 제한해왔다.

신규 인력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으로 한정했으며,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 등 방역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간 5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이후 6000~7000명 수준으로 줄었고, 이들이 주로 유입됐던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과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16개 전(全) 송출국에 대한 입국이 허용된다.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정 부분 조건을 뒀다.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려는 외국인력은 송출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 발급을 재개한다.

다만 이들 역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이날 기준 방역 고위험 국가는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그간 유지했던 하루 100명, 한 주 600명 수준의 외국인력 입국 상한도 폐지한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입국이 막혀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력은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미접종자는 1인 1실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 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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