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통행 계속” 통보…일산대교㈜, 2차 불복소송

수원=이경진기자

입력 2021-11-04 21:09 수정 2021-11-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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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였던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된 첫날인 27일 차량들이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다. 김포=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기도는 또 다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주)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2차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2차 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이고, 운영사 측이 경기도의 손실금 선지급 제안을 거부하면서 통행료를 다시 유료화할 경우 경기도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3일 “경기도 측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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