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에 떠밀려온 어선이 자동차 ‘쿵쿵’ 쳐…누구 잘못인가요?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03 17:26 수정 2021-11-03 18: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선미에 연결된 홋줄(고정줄)이 느슨해지며 정박한 어선이 밀물에 떠밀려 계류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런 사고는 정말 처음 봅니다. 어선이 더 잘못했을까요? 차가 더 잘못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목포여객터미널의 한 계류장에서 발생했다. 24톤짜리 어선이 출렁이는 바닷물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다가 제보자 차량의 앞에 있는 차량과 계속해서 부딪혔다. 이윽고 다시 움직인 배는 결국 제보자 차량과도 충돌했다.

제보자는 “조수 간만의 차로 배가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선미에 묶여있던 홋줄이 느슨해지며 배가 대각선이 돼 차에 충격을 줬다”라고 전했다.

어선에 사람은 없었으며 배는 정박한 지 오래된 상태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밧줄은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묶어 둔다고 한다"며 "정박한 지 오래돼서 뒷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고 앞부분은 잘 묶여있어서 배가 대각선으로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주차허용 지역 여부까지는 미확인했다”라며 “배 주인은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어렵다. 괜히 제 의견을 얘기했다가 엉뚱하게 될까 봐 (말을 못 하겠다)”라며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우선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배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며 “이런 사고도 있으니 바다 가까이에는 차를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