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현금 뽑아 자녀 계좌에 수십억…부동산 탈루 ‘신세계’
뉴시스
입력 2021-11-01 10:08 수정 2021-11-01 10:08
#. 고액 자산가인 부친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고 미성년 자녀 A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법 증여했다. A는 이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B는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이곳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B는 소득이 없었지만 모친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 증여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억원을 증여받았다.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후 7개월간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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